[FTA오해와 이해] FTA 원산지 검증은 미국, EU만 하나?
안찬
“FTA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에서 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고 밝혀지면 면제받은 관세에다가산세까지물어야 하며, 고의성이 의심되면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중략)...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악명 높은’ 사후검증에 걸려 엄청난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다.”(모언론 8. 23자 보도) 미국, EU 등 큰 시장과의 FTA 체결로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TA별로 다르고, 직접 검증에 나오기도한다는데요.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산지 검증은 FTA 목적상 필수
이 코너를 통해 FTA는 그 혜택과 이익이 체결 당사국간에 돌아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FTA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특혜 요건이나 허위 표시를 확인하여 바로 잡는 원산지 검증도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즉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 관세탈루 등을 방지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FTA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원산지 검증은 FTA 협정문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6.18조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조항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구요. 우리 법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16조(협정 관세의 적용 제한), 22조(벌칙), 24조(과태료)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벌칙, 과태료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사후 검증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거나, 검증 후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체결된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 문제가 없었는데, 왜 미국, EU와 FTA를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다른 FTA도 원산지 검증한다. 검증방식의 차이는 존재
모든 FTA에서 이 원산지 검증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그동안 체결된 FTA에서는 검증 요청이 많지 않았거나, 크게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이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발급기관을 신뢰하여 검증수요가 많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ASEAN, 싱가포르, 페루 같은 개도국과의 FTA에서 주로 기관발급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칠레, EFTA, EU, 미국 등 주로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사용합니다.(페루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을 5년간 사용하다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검증 방식에는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직접 검증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와 달리 수입국이 요청하면 수출국 세관이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간접 검증 방식을 쓰는 FTA도 있습니다. EU, EFTA 등이 간접검증 방식을 씁니다. 싱가포르, ASEAN, 인도 등과의 FTA에서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모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위반이 반복적일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를 계속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건별 배제, 후자를 품목 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법상의 제한이고, FTA에 따라 포괄적으로 특혜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법에는 특혜 제한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FTA 상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특혜로부터 배제되거나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이를 한미 FTA에만 국한하여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FTA에서 어떻게 규정했는가, 또 그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만 가지고 협정을 문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소 원산지 증명 관리 철저히 한다면 문제 없어
사후검증에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의 면제되거나 줄어든 관세혜택은 무효되므로 다시 납부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러한 사후검증 문제는 다른 FTA에도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EU, 미국 등 거대 수입시장이면서, 자율발급제를 써서 수입 시점 보다는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효전부터 정부와 무역협회 등에서 홍보와 계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관에서 기업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FTA마다 증명방식과 검증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 유효기간도 다릅니다(예컨대 한칠레 FTA는 2년, 한인도 CEPA는 12개월, 한미 FTA는 4년). 또,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수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도 기업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기업이라면 이것을 새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리스크나 비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절차이고, 기업의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이라고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혜택은 공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를 이행한 자만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이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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