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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857영주비자 신청 거절 후

호주 857영주비자 신청 거절 후

꼬붕

현재 브릿징비자 a로 고기공장에서 소 발골(boning)을 하고 있구요, slaughtering만 영주비자 신청 가능 직종에포함이되고 boning은 되지 않는다는 이민성 심사관의 말 때문에 영주권 신청폼에는 직업을 boning이 아닌slaughtering 과 boning을 모두 적었습니다.
이민국에서 기술심사를 하기위해 공장으로 왔을때도 직접 slaughering 일 하는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에 857비자를 slaughtering & boning직종으로 신청했다가 11월에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신청당시 경력이 1년밖에 없었고, diploma도 없었습니다.
그 1년 경력을 증명하기위해 보냈던 다른 공장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또한 slaughtering이 아닌 boning이어서 심사관이만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폼에 작성했던 직업란에는 slaughtering & boning 이라고 했지만 경력증명서에slaughtering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수 없고 diploma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절사유 였습니다.

비자가 거절당한후, 거절사유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의 경력을 더 쌓으려고 저번달 중순에 시간끌기용 mrtappealing 을 해둔 상태입니다. mrt에서 하는 말로는 제 차례가 오기까지 앞으로 18~24개월을 기다려야된다고 합니다.
mrt신청 전까지 영주권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slaughtering으로만 1년의 기간동안 경력을 쌓았구요,
mrt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년반~1년 8개월의 경력을 더 쌓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총 2년6개월~3년내지 3년이 조금 못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또 지금부터 1년후에는 slaughtering certificate lll 도 받게 되구요. diploma가 857비자 신청조건이라고 알고있지만, tafe책자를 봤는데 certificate lll 만 있을뿐 slaughtering에 대한 dilpoma과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diploma가 아닌 certificate lll 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mrt와 관계없이 mrt 결과가 나오기전바로 영주권 재신청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민성에 전화해보니 한번 거절이 되면 off shore 신청 밖에는 안된다고 하던데,제 경우에도 무조건 호주를 나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q1. certificate lll를 받은 후 mrt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mrt결과 관계없이 호주 내에서 857비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2. 처음 857비자 신청할 당시 2500불 가량을 신청비로 냈습니다. 재신청비는 얼마인가요?

q3. mrt에 certificate lll 를 받은수 수료증을 보내면 그 수료증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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