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반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겨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곧 오래다닌 어린이집졸업이라 담임샘과 주임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향수를 구매했어요.
아직 결혼 안한 젊으신 분들이라 고르다가 향수 125ml+바디로션 100ml 패키지가 있어서 2세트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면세점에서 향수 포함 선물용으로 구입한금액이 250불 정도 되어요.
근데 향수는 60ml이상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요.
400불 면세한도를 넘지 않아도 향수 구입분에 대한걸 따로신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모르고서 신고 못할까봐 정확히 확인 하려구요.
회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