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주류를 사가지고 오려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란새
지인의 부탁으로 기내면세점에서 주류를 사려고 합니다.
개인면세한도 usd400 과는 상관없이 인당 1병&1리터 이하& usd400 이하의 향수나 주류는 무조건 면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쇼핑한 금액이 usd200 이고 술 한병당 usd100이라면 3병 샀을때 합계금액은 usd500이지만 1병은 무조건 면세니까 제외되고
남은 2병은 usd400인 개인면세한도 내의 금액이 되니까 면세되는건가요? 아니면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모아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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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
그냥 한병만 사오던가 해야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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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골
복불복이긴 한데요...저는 자진신고했구요. 다른 면세품과 함께 양주 1병, 삼폐인 1병, 와인1병 이렇게 사가지고 왔었는데요. 주류는 1병만 면세범위이구요. 나머지는 자진신고 해서그런지 봐주셨어요~ 세관원 재량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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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2병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합니다 주류는 면세한도와 별개로 한병만 면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