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체크인 예외 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송이
홍콩에서 돌아오는날 오후 2시 비행기라서 얼리체크인하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인데 규정을 보니 단체항공권은 해당이 안된다고 적혀 있네요.
단체로 인도에 갔다가 귀국길에 스탑오버하는거라 홍콩-한국 구간은 일행과 날짜가 다른데 이것도 단체항공권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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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대한항공 오후비행기여도 상관없이 얼리체크인이 가능한가봐요~??왜 제가산 여행책엔 오전비행만 된다고 적혀져있는거징 ㅜ 갔도오셨을텐데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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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큰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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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상관없을듯해요. 전 케세이로 패키지여행(단체) 갔다가 신랑이앙 둘만 리턴연장해서 더 놀다왔거든요. 가이드가 다른 일행들 홍콩서 출국할때 나중에 우리 나갈때 개인창구 말고 단체여행객 창구가야 티켓 받을수 있다고 햇었는데 얼리체크인하고 놀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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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일반석(T)라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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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항공권 클래스를 확인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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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감사합니다.
여행사에서 단체항공권 중 스탑오버라 날짜만 다르게 해준거라서 애매해서요. -
작약
홍콩에서 귀국하는 항공권만 개인 예약이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