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몰라서요
핫핑크
한국면세점에서500달러정도 사용했는데요.한도가 600불이잖아요. 그런데 홍콩에서 명품이아닌 선물용으로 사오는 물품들도(예/제니쿠키, 핸드크림,팩,마그넷)이런것도 면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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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캣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금여사님, 감사합니다. -
영글
국산품 구매한도 3000에서 제외
면세한도 600계산시엔 포함 이에요 -
콩알눈
과자를 USD 100$ 구입하시지 않으면 신고 안하셔도 되고요.
면세점에서 산 $500+ 홍콩에서 구입한 가격 > $600 넘으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자잘한것들은 초과되어도 거의 과세 안하신다더군요.
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중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 제외입니다. -
민트맛캔디
그럼 과자이런것도 신고하고 들어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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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내
면세점 + 해외서 구입한 모든 물품 반입시 총합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