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mp duty 관련
뽀글이
안녕하세요.
렌트 후 stamp duty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작년 6월부터 사무실 렌트를 시작했는데, 그땐 렌트도 제 이름으로 처음이고
한국 가는 일이랑 겹쳐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부동산에서 따로 stamp duty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안하더군요.그래서 추후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낸다고 하고 말았다고 하고,
또 집주인 측에서는 안내도 된다며 안냈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ㅡㅡ;;저는 이민국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9개월차인 지금이라도 내려 가려고 합니다.inland revenue department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혹시나 다른 건 더 필요없는지,
그리고 많이 늦어서 벌금내야 할 것 같은데 ㅠㅠ
그건 얼마나 될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한국드립
stamp duty는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에요. 제대로 계약햇다고 보증을 하는?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고, 집의 경우는 렌트비의 5%인 걸로 알고 있어요. (즉 본인 부담금 2.5%?)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 정말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해놓는 것이 속편하겠죠. 에이전트에서 물어보시고 처리하세요 :)
-
다연
landlord랑 반반씩 부담 아니었나요? 꼴뚜기님 말씀대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항의해보세요.
-
HotPink
몇백불 안하는거... 계약 할 때 부동산에 지불하면 다 처리 해 주는데...
부동산에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