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 구매 물품 통관절차
비내리던날
홍콩 가기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기내에 들고타서 홍콩 공항으로 입국수속할때 뭐 신고같은거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입국신고서 작성하고 그냥 자유롭게 나가고.
다시~ 한국들어올때 관세범위넘었으면 신고하고 아니면 그냥 들어오면 되나요?
관세 범위내라면 홍콩 입구할때 -> 다시 한국 입국할때 둘다 별다른 절차없이 그냥 가지고 오면 되나요? 기내든 수화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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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인천에서 홍콩 가실 때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오실 때 면세점 관세 범위 넘어가셧으면 작성화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