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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Employment

F-1 Employment

이솔

대학으로부터 온 서류 (Form I-20)을 읽고 있던 중에 Employment에 관한 것이 있더라구요..

7. EMPLOYMENT
As an F-1 student, you are not permitted to work off campus or to engage in business without specific employment authorization. After your first year in F-1 student status, you may apply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n Form I-538 based on financial needs arising after receiving student status, or the need to obtain practical training.

여기서 말하는 specific employment authorization이 무엇인가요?

학교 원서 쓸 때도 그랬고, 1학년생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6년 내내 안 할 건 아니니까요..:S

  • 바름

    아, 고맙습니다 :)

  • 찬슬

    on campus는 합법이고, CPT를 이용해서 방학 중에 인턴을 할 수 있고, 졸업하면서 OPT를 이용해서 1년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신분은 F1 이구요.
    제 생각에는 specific employment authorization이 CPT, OPT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CPT, OPT도 학교 통해서 서류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PT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학교를 재학 한 학생에게만 허가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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