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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로서 퇴직할 경우

재직자로서 퇴직할 경우

보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I-20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재직중 비자 받을 예정인데요제 자신이 재정 보증을 설 정도의 기준은 되는 것 같은데,

어느분은 그래도 재정 보증인을 더 내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하더라구요,

만약 현재 사정상재정보증인이 재산은 있고, 퇴직자로 연금외에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재정 보증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갈 예정인데, 이 경우 복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그러면 reject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직예정 증명서 같은 것을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게시판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75000$ 이상의 보상한도를 요구하는 medical insurance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상 한도 기준이

상해시 치료 실비 보상한도 인지요? 아니면 후유장애 보상한도 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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