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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통, 목통 상품 구입~!

일통, 목통 상품 구입~!

가림

목록통관-폴로셔츠 $90+스케쳐스 신발 $40=$130
일반통관-레베카밍코프 가방 $113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요거 합배송 신청가능한가요??

목록통관은 $200, 일반통관 상품+쉽비+배송비(뉴걸배송비말하는거죠??) 15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가지를 합배송해도 어차피 일통, 목통으로 나뉘니깐 상관없는걸까요???
아구구 머리아프다...
조언구합니다~

  • 이퓨리한은지

    ㅋㅋ네네~열공모드 돌입...!!ㅋ

  • 큰깃

    직구하다보면 계속 공부할꺼리가 생기더라구요ㅎㅎ
    하나씩 배워나가면 그것도 재미죠~~

  • 철죽

    아아아~일통은...복잡하네용....ㅜㅠ 넵!!홈피가서 보겠습니다~ㄱㅅㄱㅅ

  • 머즌일

    일반통관 제품사실땐 대충이라도 무게 가늠해서 뉴걸홈피에서 선박배송료 확인 하시는게 좋아요.
    15만원이라고해도 사시는 제품이 무게가 무거우면 금방 15만원되서 여유없을수도 있어요.
    목록통관제품처럼 단순히 200불까지만 되는게 아니니까요.

  • 레온

    아아아~정말 모르는거 투성이네요~ㅜㅠ
    깔끔 담백한 답변 늠늠 감사드립니다~

  • 하늘

    그리고 일반통관 한화 15만원 미만에 포함된 배송비는 뉴걸에 내는 배대지 요금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바뀌는 고시환율에 따른 무게에 대한 선편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 거울

    아아아~~~정말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정말....직구의 길은 멀고 험난하네요~ㅋ

  • 행복녀

    지금은 목통/일통 분류대로 따로따로 2번 나누어서 받으시는게 관세없이 받으시는 방법이예요

  • 츄릅

    그래서 목통 제품이랑 일통 제품을 함께 받으시면 모든 제품이 일통으로 분류되어서
    관세 부과 기준도 바뀌구요~~~

  • 카이

    안되요~~ 두 개 합배하시면 100% 관세 당첨이세요~~
    관세 부과 기준은 통관될 때 하나의 택배로 묶여있는 아이들 기준이기 때문에
    목통,일통을 합배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구분지어 관세를 계산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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