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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문의드립니다~

면세점 문의드립니다~

사이


현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us$3,000이며, 여기서 국내상품은 구입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us$600까지로, 여기에는 수입품, 국내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이거는...우리나라에서 출국시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할수있는 한도가 3천불이고
해외에서 사오는건 1인당 600불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출국시 면세점에서(인터넷면세점포함) 사서 나간거는 입국시 600불안에 포함된다
이말인가요?ㅠㅠ (국내상품이면 국내화장품은 괜찮고 수입화장품은 한도에 포함된다 그얘기죠?)

그리고 향수는 1인당 60ml 한병이던데...100ml짜리만 파는경우는 어쩌나요..?

  • 오미자

    우왓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ㅋㅋ
    역시 한도넘으면 걍 자진신고하는게 속편하겠네요~ ^.^

  • 펴라

    앗 향수괜찮아요?ㅋㅋㅋ 많이는 안사겠지만 100ml짜리는 어쩌나 했거든요~ㅎㅎㅎ
    감사합니다 >_<

  • 간지포텐

    면세점 한도금액이 3000불이구요 국내외 쇼핑한 총 금액 중 600불까지 면세가 되는거에요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되요
    그리고 향수는 신고안해도 잡히거나 하는 경우 없어요 고가제품만 자진신고 하시면 되요 ㅋㅋ

  • 꼼지

    아! 그렇군요~~
    네 저도 600불넘으면 걍 신고할려구요~
    면세는 항상 헷갈리네요.감사합니다~

  • 조심해

    국내제품도 모두 면세점에서 산 건 600불 안에 포함되는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지, 해외에서 누구에게 선물로 줬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걸리진 않지만 가방 같은 고가품을 사서 면세한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맘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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