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l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스파, 물놀이, 콘도, 호텔, 레지던스
상반기 리뉴얼 공지
미국에서 물건을 받을시 가장 저렴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물건을 받을시 가장 저렴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핫체리

안녕하세요. 직수입 쇼핑몰을 인수해서 준비하고 잇는 중인데요

이번에 아동복 40벌정도와 (약60만원 정도) 악세사리 120불어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건을 받을시에 택스를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요..택스가 일률부과되는지 아님

수시적용인지도 궁금하구 어떤식의 방법으로 이 물건을 받는것이 가장 저렴한 운임과 수수료를 부과하는걸까요?

물건을 구입해주신 분이 프로 업자가 아니고 저도 200불 이상 정도의 물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상처입은마음

    어케 이렇게 자세하게..앞으로 관세부분은 담당해주실레요..^^?

  • 풀잎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당 ^^::

  • 해련

    -패션목걸이 (모조신변장식용품 HS7117):8%
    ⊙관세액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액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액) ×10%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 큰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릴께요.... 의류의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ㆍ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ㆍ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1975238 궁금합니다~~!! (1) 달달한캔디 2020-06-03
1975235 포토샵 정품....다 어떻게 쓰시나요? (4) 예님 2020-06-02
1975231 쇼핑몰 오픈하기전 해야 할일.. (2) 란새 2020-06-02
1975226 사업자등록증...회사다니면서 내는게 더 좋을까요? 해뜰참 2020-06-02
1975221 택배회사를 바꾸려구 하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 (10) 옆집언니야 2020-06-02
1975216 이제 오픈할려고 합니다.좀 봐주세요 (3) 떠나간그놈 2020-06-01
1754794 사입 질문이요^^; 조히 2013-12-29
1754732 상품이미지 제작하려면 (5) 피리 2013-12-29
1754711 조명 질문이에요 (5) 나빛 2013-12-29
1754710 고민만 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7) 보르미 2013-12-29
1754696 남대문 쉬는날이 언젠가요? (무플은 싫어요,ㅠ) (8) 착히 2013-12-29
1754692 [급]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싶다고 하는데용..ㅜ.ㅜ;; (4) 물맑 2013-12-29
1754645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광고대행사와 통화를 했는데요.ㅜ (8) 이룩 2013-12-29
1754640 다른상품보기 나모로 하려는데 (1) Regretting 2013-12-29
1754616 천연재료 도매 무슬 2013-12-29
1754605 옥션 카테고리...혼합 판매 (2) 바르고 2013-12-29
1754592 오픈마켓 마진 얼마나 남기시나요? (6) 영빈이 2013-12-29
1754542 소니dsc-h9의 지속광 촬영내용.. 개굴츼 2013-12-29
1754538 도메인 다 사야 하는건가요? (1) 횃불 2013-12-29
1754534 대한통운 cnplus 비밀번호 재발급 받는방법???? (2) 베네딕트 2013-12-29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