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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등록번호 관련요?

임시등록번호 관련요?

주나

차량인증이 늦어져서 임시넘버 달고 캠핑을 다녔습니다 ㅜㅜ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인증을 못받았습니다
기간이 넘 오래걸리는군요 여러가지 이유땜에 그러긴 한데요ㅜㅜ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트렐라임시넘버유효기간이 지나서 운행할 경우 경찰에 단속대상이 될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장에 넣어 버리는건 아니겠죠 ㅎㅎ

  • 란새

    휴 겁나네요 ㅜㅜ

  • 한샘가온

    등록을 안했을 경우 위의 내용대로 처벌받지만 임시기간 지난 번호판으로 운전하다걸림 면허 취소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이건 견인차의 경우이고 트렐라는 모르겠네요.트렐라도 차로 들어가니 같은 처벌이 예상되긴합니다.

  • 크리에이터

    임시운행번호판은 자동차의 제작사나 출고지에서 관할관청까지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발급된
    임시번호판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목적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예를들어 캠핑카를 제작사에서 출고한 후 임시버호판을 부착하고 캠핑장으로 가는것은 원칙적으로
    목적위반이 되는것입니다.

  • 채꽃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글고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1호

    너.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

  • 지우개

    네 그렇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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