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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맛벌이부부 의료비공제요!

연말정산 맛벌이부부 의료비공제요!

키움

안녕하세요.

맛벌이부부입니다.

연말정산 할때 제 의료비를 신랑한테 몰아서 할수 있나요?

  • 하양이

    된다고 하네용^^;;

  • 별글

    올해는 안된다는것 같아요

  • 가을귀

    댓글감사드려요!

    모의계산 해보니ㅋㅋ

    소득큰 신랑한테 몰아야;; 받을수 있네용;;

    제꺼에 의료비 넣어 계산해봣는데 별차이가 없어요;;

    신랑소득이 제 소득의 2배가 넘어서 그런지;;

  • 별햇님

    아무리 몰아도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공제받을 금액이 안나오더라고요 ㅋ 의보는 엄청떼는데 병원은 갈일이 없으니 ㅋㅋ 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니고 세금폭탄 받는 달이죠 ㅠㅠ

  • 유희

    네 제가딴사이트에물어봤는데 소득적은쪽으로하는게이득이래요~~^^ 연말정산잘하셔용~~^^

  • 달빛

    ㅋ 그럼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쪽으로 몰아주는게 낫겠네요

  • 큰말

    네할수있데요~~^^ 신랑일하는데서도 담당자가 안된다고잘못알고있어서 제출안된다고 우겨서 제가 국세청에전화해서 확인전화도 드렸어요

  • 바르고

    그럼 신랑분이 친정부모님을 부양자로 올리시면 가능하신걸로 알고있는데 ㅎ 부부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지않은이상 안되는걸로 아는데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십년넘게 하는데도 할때마다 헤갈려요~

  • 은솔

    저그것때문에 국세청과 동내인근 세무서(제가속해있는세무서말고) 에 전화했는데 남편이 부인 의료비랑 친정식구들꺼카지 가져올수있다고 조항까지읽어주면서 된다고했어요 제가속한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남편카드로 결제한것만된다고해서 (그럼 카드내역도대조해보고 더복잡해지지않냐 계속몰아주기했다라고말했거든요 제가) 나중애알고보니 제가속한세무서 직원이초자였어요ㅠ

  • 아쿠아리우스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맞벌이는 각자 해야되는데 부인의료비를 신랑카드로 했을땐 신랑이 카드공제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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