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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요..

키클

지난 5월에 저희집을 전세 놓았어요.
그런데 세입자분께서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지금집 근처에 급매로 나온 집이 있어서 사고 싶다고
다시 전세를 놓으실수 있냐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분이 부담하시는거 맞죠? 계약기간 만료된것도 아니고 5월에 복비로 80만원 냈는데 또 부담하려니 갑자기 화가 ㅜㅜ

제가 복비 안내도 될까요?

  • 에가득

    세입자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겠죠. 세입자 부담이죠.

  • 나미

    복비가세입자부담은맞는데 만약 전세금액을 지금세입자한테받음금액보다높게내놓으시면 차액금액만큼은 주인부담이라고햇어요 ㅎㅎ부동산에서 ㅎㅎ저희도 끝나기전에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올려서 저희는 저희가들어온금액으로계산해서복비내고 나머지차액은 주인이낸답니다 ㅎㅎ

  • 스킬

    계약기간 만료전이니 부동산에 직접 내놓고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 다크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야 하고 복비도 세입자 부담이에요

  • 감추어왔던

    화는 내지마시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집은 내놓을수는 있으나 복비는 계약만료 전 필요에 의해 나가는 것이니 세입자 부담이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 여우By

    계약기간 끝난게 아니니 안내셔두되요. 세입자가 물어야해요. 글구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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