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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전에 전세비받으려고 부동산에 내놓는다면?

전세기간전에 전세비받으려고 부동산에 내놓는다면?

유메

어제 전세금반환 관련으로 글올렸었는데요 은행에서 어떻게해서 대출을하게되었어요
전셋집 주인에게 우리는 12월에 이사가지만 전세비는 3월달에 받겠다 했거든요 그랫더니 빨리받고 싶으면 부동산에 내놓자고 하더라구요 자기들 당장 줄 돈이없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주나 3월에 주나상관없다했는데 계약기간전에 부동산에 내면 수수료를 원래 세입자가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인심쓰듯 자기가 일부내겠다고 하네요.

보통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 타키

    복비는 전세금 에 .4프로정도보심되세요.

  • 우람늘

    네 그래서 급하게 복비중 일부 부담하겠다고 대신 이사갈때 전세금받아갈수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ㅠ

  • 봄시내

    복비도복비지만 12월에 이사가고 3월에 돈을 잗는건 위험한것같아요~이사나갈때 돈을 가져갈수잇게끔 하셔야되요~~

  • 아인

    몰랐어요 ㅜ 우리가내야하는지 ... 10만원부담하고 12월달에 집이 나가서 전세금받고 이사가고싶네요 ~~

  • 레온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계약기간까지 이사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부도 혹은 파산위기에 있을 경우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면 전세금 받기 힘들 수 있어요.
    이사를 꼭 하셔야 한다면, 새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현재 집에 밥솥 같은..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일만한 물건 몇가지는 두는게 좋아요~
    잘 해결 되면 좋지만

  • 큐티베이비

    저희도 일찍나가서 저희가냈어요~ㅠ 이십만원냈네요~ㅠ

  • 큰꽃들

    아 그런거예요? 그건몰랏네요 ㅠ

  • 아리솔

    저희가 이번에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와서 복비저희가 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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