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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부동산관련질문 SOS(컴대기중)

급합니다~부동산관련질문 SOS(컴대기중)

지음

우리 회원님들중....부동산 관련있으신분들...답쫌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제가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용~~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관계로 복비를 아껴볼까하고는 부동산 안통하꽁...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아저씨랑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첨엔 명도시기를 쪼금 늦춰달라하더니만...
자기네가 들어갈 아파트가 부도났따꽁....
매도못하겠다네용 ㅠㅠ

물론,계약금은 이미 준상태이꽁....
계약서상에는 중도금없이 잔금(10월31일)만 치르기로 했어용..
아참~밑에 적는 단에...명도시기는 정한기일로부터 한달의 기한을 연장할수 있음 이라고 썼어용..

급한맘에 횡설수설인데용~~
제가 묻고자 하는요점은요..

부동산 안끼꼬 한 매매계약서도 문제없는거죠??
만약 그쪽에서 매도안하겠다면 우린 계약금 2배 받는거 맞죠??
따로 계약서 공증같은거 안받아도 되는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푸른나무

    아무리 뛰어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쪽 계통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되기에 글을 적지는 못하고 전문가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볼께요

    우선,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인근 대학교 민법,채권법을

    전공하신 대학교수님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가 대구에 있는지라 인근 주위에 어려움을

    처함분들이 교수님을 찾아오는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여기선 울산대학교가 되겠지요.

    마지

  • 후유

    매도자 집주인이 자기가 새로 이사할 집이 부도가 나서 매도계약을 취소하자는 이야기인걸로 압니다.근데 글씨체가 왜이리 하트가 많은지...눈 아프이다.

  • 다이

    그 집주인도 좀 이상하네요. 상식상 부도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자기입장에서도 나을건데요. 왜 부도가 났다고 매도를 못하겠다고 하는지 아주 성실한 사람인가요 ㅡㅡ; 계약서상의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2배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 보미

    제가 알기로도 계약금의 두배를 받고 취소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아이뻐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면 변호사 측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겁니다.

    최대한 돈이 안드는쪽으로 해결해야하니 일단 매도인에게 경고성의 메세지를 전달 하시구요

    정 안통하면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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